[2017년도] 출석 관련 안내사항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7-10-26 | 조회수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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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육사업안내 218p 내용 중 > 교재 안내문 중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어린이집 행사, 시험 등의 개인 일정 모두 출석인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에만 관련서류 확인 후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2일 이하)에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3번 이상의 지각행위는 결석 1번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을 교육 시작일에 여러 번 공지하였고, 지각에 대한 안내 또한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됨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본 교육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남은 기간동안도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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