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본문바로가기
ender

커뮤니티

보수교육 공지

[2018년도]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 답변에 관하여
작성자 최** 작성일 2018-03-30 조회수 1792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입니다.
현재 보수교육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청 복지인구정책과(052-229-3682)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모집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터넷 접수기간으로부터 약 5일 전에 공지하오니 [일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전체 보수교육 Q&A>

Q. 보수교육 일정에 관해 알고 싶어요.

A. 3/30 에 게시된 보수교육 전체일정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Q. 평일에만 교육하나요? 일일교육시간을 알려주세요.

A. 네. 일일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18:30~21:40입니다.


Q. 인터넷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접속

2) 회원 가입 후 개인 로그인

3) 메인 홈페이지 우측 "교육통합관리" 클릭 후 신청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는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부탁드립니다.)


Q.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직무교육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원장사전직무교육 : 16만원(8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2만원(80시간 기준)
- 교재비는 별도 수납입니다.


Q. 보수교육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자격요건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울산광역시청 보수교육담당자(052-229-36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원장

일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사전

직무

교육

사전

원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