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수교육- 문의 주시기전에 읽어주세요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4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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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입니다. ^ ^ 보수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자료도 참고해주세요.
+보수교육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청 복지인구정책과(052-229-3682)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수교육 일정에 관해 알고 싶어요. A. 04/02 에 게시된 보수교육 전체일정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바로 이전 게시물)
A. 네. 일일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18:30~21:40입니다.
Q. 인터넷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접속 2) 회원 가입 후 개인 로그인 3) 메인 홈페이지 우측 "교육통합관리" 클릭 후 신청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는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부탁드립니다.)
Q.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육교사직무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원장사전직무교육 : 16만원(8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2만원(80시간 기준) * 환급 비용 : 직무교육(보육일반, 원장일반) - 6만원 환급. (2019년 기준) 승급교육 (1급) - 6만원 환급 예정. (변동가능) 원장사전직무교육 -환급 X (전액 자비 부담) A. 자격요건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울산광역시청 보수교육담당자(052-229-36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 20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인 2019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19년에도 받지않았다면 1회위반, 202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1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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