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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공지

[2019] 보수교육- 문의 주시기전에 읽어주세요 !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4347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입니다. ^ ^
현재 보수교육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자료도 참고해주세요.


+보수교육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청 복지인구정책과(052-229-3682)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모집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터넷 접수기간으로부터 약 1~2주일 전에 공지하오니 [일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전체 보수교육 Q&A>

Q. 보수교육 일정에 관해 알고 싶어요.

A. 04/02 에 게시된 보수교육 전체일정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바로 이전 게시물)


Q. 평일에만 교육하나요? 일일교육시간을 알려주세요.

A. 네. 일일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18:30~21:40입니다.


Q. 인터넷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접속

2) 회원 가입 후 개인 로그인

3) 메인 홈페이지 우측 "교육통합관리" 클릭 후 신청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는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부탁드립니다.)


Q.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교육마다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 보육교사직무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원장사전직무교육 : 16만원(8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2만원(80시간 기준)
- 교재비는 별도 수납입니다. (환급 불가)

* 환급 비용   :  직무교육(보육일반, 원장일반) - 6만원 환급. 

(2019년 기준)   승급교육 (1급) - 6만원 환급 예정. (변동가능)

                      원장사전직무교육 -환급 X (전액 자비 부담)

          
Q. 보수교육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자격요건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울산광역시청 보수교육담당자(052-229-36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 20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인 2019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19년에도 받지않았다면 1회위반, 202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1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원장

일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사전

직무

교육

사전

원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