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기미종사자교육 환불절차 안내 |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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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국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수강포기 신청 후 uouboyuk@naver.com으로 통장사본,성함,생년월일 회신주시면 환불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재비포함 92,500원 환불가능합니다. (이체수수료500원) -환불신청 후 일주일 안에 입금 확인가능합니다. -이번년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장기미종사자교육 신청일은 10월5-7일이며, 교육일은 10월19-30일 입니다.(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