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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공지

[2020] 1급 승급교육 모집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5916

2020년 1급승급교육 모집안내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접수 및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육인력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에서 예전 연락처로 등록되신 분들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주세요. 잘못된 연락처 기재 시 자동탈락 될 수 있습니다.(로그인>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모든 공지사항은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미확인시 불이익은 책임지지않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교육대상자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자

또는 ②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는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능함

교육대상요건은 개인이 경력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교육일정

 11월 2일 (월) ~ 11월 27 (금) 평일

(오후 630~ 오후 940)

본 교육은 출석 100%가 필수사항임.

▶ 수업방식: 실시간화상수업(zoom)

- 대면수업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하반기 보수교육은 실시간화상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자택에서 pc로 ZOOM프로그램을 통해 담당 교수님과 실시간 화상으로 참여하는 수업형태입니다. (강의 시간동안 이동불가)

 3. 인터넷접수 및 서류접수 일정

 10월 19()

~10월 21() 오후3시 전 도착분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만 가능,학교방문X)

우편물 봉투에 「1급 승급교육」 기재바람

 우편주소: 울산대학교 학생회관(22호관) 5603호 보수교육 담당자 앞

 4. 교육대상자 발표

 10월 22() 오후 3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5. 교육비 입금 기한

 10월 23() 오후 6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수강료 납부관련 및 강의 관련 정보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붙임 1 참고)

 


-------------------------------접수 방법---------------------------

1. 인터넷 신청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접속

2) 회원 가입 후 개인 로그인

3) 메인 홈페이지 우측 "교육통합관리" 클릭 후 신청

***** 교육형태-온라인교육으로 검색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는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부탁드립니다.) 

  

2. 서류제출 (기간 내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탈락처리됩니다.)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재직증명서 (구청발급용, 10/9부터 발급된 서류)

2) 경력증명서 (구청발급용, 10/9부터 발급된 서류)

3) 증명사진 1

4) 자격증 사본 1

5) 입학원서 (붙임 2 참고)- 접수번호와 접수증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3 참고)

7) 통장사본 1부(현직만 해당 - 반드시 본인명의)

8) (선택사항) 안전사고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 및 수강면제 신청서 (붙임 4 참고 [신청서-p.2] )

>>1), 2) 서류의 경우 각각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0일 전부터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오니 이 점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탈락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 현장발급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신청 즉시 발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미리 증명서를 발급 부탁드립니다.


3. 정원(60) 초과시 선발 기준

  재직순   경력순   선착순


 -------------------------------수료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00% 출석한 경우

- 비대면 수업인만큼 출석체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자리이동불가, 화면에 계속 얼굴비춰야함)

*자세한 수업규정은 추후 교육대상자에게 공지예정.


- 보건복지부 2019 보육사업안내 결석인정기준 ( 인정기준 외의 결석시 수료불가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평가시험 80점 이상(재시험불가)





*자격문의  1661-5666 (보육인력국가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