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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공지

[2021] 보수교육- 문의 주시기전에 읽어주세요 !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2760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입니다. ^ ^
현재 보수교육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청 복지인구정책과(052-229-3682) 또는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모집 안내) 및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터넷 접수기간으로부터 약 1~2주일 전에 본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일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전체 보수교육 Q&A>

Q. 보수교육 일정에 관해 알고 싶어요.

A. 보수교육 전체일정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바로 이전 게시물)


Q. 평일에만 교육하나요? 일일교육시간을 알려주세요.

A. . 일일교육시간은 야간 4시간으로, 18:30~21:40입니다.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의 경우 주간 9:20~16:20입니다.

 

Q. 인터넷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접속

2) 회원 가입 후 개인 로그인

3) 메인 홈페이지 우측 "교육통합관리" 클릭 후 신청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는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부탁드립니다.)

 

Q.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교육마다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포함) : 1인당 8만원(40시간 기준)

- 원장 사전직무교육 : 1인당 16만원(8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교재비는 별도 수납입니다. (환급 불가)

 

* 환급 비용   : 

- 대상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현직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 (직무교육)1인당 8만원, (승급교육) 지원금액 별도 결정(예산 범위 내)

장기미종사자 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전액 자부담

          
Q. 보수교육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자격요건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울산광역시청 보수교육담당자(052-229-36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원장

일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사전

직무

교육

사전

원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