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원장직무교육「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 면제 대상자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5-05-07 | 조회수 | 992 |
|---|---|---|---|---|---|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2015년도)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됩니다.
▶그 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온 라인교육, 2014년도 교육 등 인정 불가
▶ [교육 면제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강의 일정] *5/12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5/21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
|||||
- 첨부파일
- 원장직무교육-교육면제대상자.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