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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공지

[보수교육] 원장직무교육「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 면제 대상자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992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2015년도)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됩니다.

 

 

그 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온


인교육, 2014년도 교육 등 인정 불가

 

▶ [교육 면제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강의 일정]

 *5/12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5/21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