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승급교육 문의사항 안내 (필독)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5-09-03 | 조회수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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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안전교육 대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안내 2015]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 및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내 보수교육 과목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따라서 승급교육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직무교육과 어린이집 원장일반직무교육만 해당됩니다. Q2. 교재 출력 번거롭습니다. A. 예산 재배정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책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3. 출결사항 문의 A.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1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ㆍ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ㆍ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반드시 관련서류(재적등본, 진단서, 사망신고서 등)을 제출. -> 즉, 출결인정은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사고,질병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교육시간의 최대 10%범위에서 인정 가능하므로 딱 2번만 출결인정 가능합니다. -> 이 외 다른 사유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퇴는 지각과 같은 개념입니다. 조퇴(지각) 3번은 결석 1번입니다. -> 반드시 지정된 본인 좌석에 앉으셔야지 불이익 없습니다. 조교가 불시에 출석체크하러 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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