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직무교육] 원장직무교육「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 면제 대상자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5-16 | 조회수 |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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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2016년도)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됩니다.
▶그 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온 라인교육, 2015년도 교육 등 인정 불가
▶ [교육 면제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강의 일정] *5/16, 18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5/18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서류를 미제출하신 분들은 행정실로 서류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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