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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공지

[2016년도] 보육교사 일반직무 대상자 발표 및 추가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1502

안녕하십니까. 보육교사교육원입니다.

 

우선 2016년도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을 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으니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직무교육 대상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제출기간 꼭! 지켜주십시오.

 

 

1. 입금액 : 70,000원 (수업비 : 60,000 + 교재비 :10,000원)


*교재비는 자부담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입금통장 : 경남 221-0027-6020-09  김유미(울대보육교사)


3. 입금기간 :  5/30(월), 오후 12시까지


4. 제출서류 
   ①입학원서(첨부파일 확인)

   ②통장사본(환급받을시 필요 / 입금계좌와 통장사본 계좌 일치해야합니다.)

    -어린이집 통장사본, 개인통장사본 모두 가능

   ③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수료증 (*3번참조)

*면제 신청서 및 수료증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5.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 안전 영역 중 1과목(3시간)을 이수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 성폭력 ·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한 과목 선택 인정


- 보수교육과 연계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집체교육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과정 등은 인정불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교육, 2015년도 교육 등 절대 인정 불가




  - 면제 대상 보수교육은 일반직무교육만 해당되며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  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붙임)를 안전

   교육  수료증과 함께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 (수료증 샘플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6.제출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보내실 주소 : 울산 남구 대학로 93,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원 위치: 울산대학교 학생회관(22호관) 5층 603호

정문에서 오른쪽에 위치, 경남은행 및 우체국이 있는 건물

☞행정실 문이 닫혀있을 경우, 문 밑으로 서류 넣어주세요. 확인 후 이상있을시 연락드리겠습니다.


7. 서류제출기간 : 5/31(화) 



 E-MAIL : uouboyuk@naver.com / FAX: (052) - 259 - 2036

  주소 : 울산 남구 대학로 93 (보육교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