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 면제 대상자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6-13 | 조회수 |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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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2016년도)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됩니다.
▶그 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교육, 2015년도 교육 등 인정 불가 ※화, 수 면제과목 제외한 앞의 시간 수업은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 [교육 면제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강의 일정]
*6/14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15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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