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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공지

[보육교사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 면제 대상자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6-13 조회수 1443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2016년도)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됩니다.

 

 

그 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온인교육, 2015년도 교육 등 인정 불가


화, 수 면제과목 제외한 앞의 시간 수업은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 [교육 면제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강의 일정]

 

 *6/14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15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