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본문바로가기
ender

커뮤니티

양성과정 공지

[27기]결석시 유의사항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1364

 

 

결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결석시 해야할것

1. 결석신고서 작성하기 (결석 후 결석신고서 작성)

2. 결석에 따른 진료확인서, 공문 등 제출

3.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리기 (갑자기 결석하게 되었다면 다음 수업에라도 말씀드릴것)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저희가 나눠드린 개강안내 내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석신고서는 한달에 한번만 인정이 되며, 내규에 따라 출석/결석이 판단됩니다.

결석은 본인의 책임으로 교육원에서 책임지지않습니다.

결석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결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