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기]결석시 유의사항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3-11 | 조회수 | 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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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결석시 해야할것 1. 결석신고서 작성하기 (결석 후 결석신고서 작성) 2. 결석에 따른 진료확인서, 공문 등 제출 3.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리기 (갑자기 결석하게 되었다면 다음 수업에라도 말씀드릴것)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저희가 나눠드린 개강안내 내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석신고서는 한달에 한번만 인정이 되며, 내규에 따라 출석/결석이 판단됩니다. 결석은 본인의 책임으로 교육원에서 책임지지않습니다. 결석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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