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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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공지

[23기] 실습비 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864


교육원에서 인당 30,000원씩 실습비를 부담하므로


 기존 실습비에서 3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청어린이집 실습비는 70,000원입니다.


교육원에서 30,000원을 부담하므로 해 당 실습생은 40,000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0/23(금)까지 각 원의 실습생 대표가 행정실로 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