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기] 실습비 관련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5-10-21 | 조회수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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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서 인당 30,000원씩 실습비를 부담하므로 기존 실습비에서 3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청어린이집 실습비는 70,000원입니다. 교육원에서 30,000원을 부담하므로 해 당 실습생은 40,000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0/23(금)까지 각 원의 실습생 대표가 행정실로 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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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실습비(공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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